울산시가 2019년도 인권증진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울산시는 18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개최해 ‘2019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권문화 확산(4개 사업) △인권교육 강화(3개 사업) △인권제도 기반구축(3개 사업) △사람 중심의 인권증진(34개 사업) △인권도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2개 사업) △인권 인프라 구축(4개 사업) 등 모두 6개 분야 50개 사업이 추진된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시민 대상 인권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또한 시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인권센터 조성, 노인복지관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지역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기 인권위원장은 “올해는 연도별 인권증진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 네 번째 해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 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5년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목표와 과제가 담긴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6년부터 매년 연차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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