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지급 외손자 → 친손자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등록날짜 [ 2017년09월11일 10시15분 ]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 故 이 모 씨의 외손자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용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 모 씨는 1960년에 사망한 故 이 모 씨의 외손자로서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정 모 씨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고 다음해 10월까지 1천백 6십만 원 가량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故 이 모 씨의 친손자 이 모 씨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것은 자신이므로 보훈급여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이 모 씨로 바뀌게 되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인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정 모 씨에게 그동안 받은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정 모 씨는 자신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한 달여 후 보상금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 모 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이 모 씨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또한 보훈급여금 대상자 선정 이후 이 같은 사정이 나중에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8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계층인 정 모 씨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개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활용 기준 마련 (2017-09-11 10:21:01)
[경기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교육 (2017-09-11 10:03:4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