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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활용 기준 마련
[방위사업청] 방사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개정
등록날짜 [ 2017년09월11일 10시21분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9월 11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하여 ‘무기체계 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이하 ‘공개 SW 기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 SW 기준'은 ①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의무 명시 ②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및 형상통제 절차 ③개발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전 전문가 그룹토의 및 국방 소프트웨어 업체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고 매뉴얼 개정 간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령과 지침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방사청이 마련한 ‘공개 SW 기준’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사청 획득기반과장(공군대령 고관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및 기술유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개 소프트웨어(SW : Open Source Software)* 는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정보체계 구축 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 간에도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구축 시에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공개 소프트웨어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일정한 이용 허가 범위 내)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개 SW 기준’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포함하여 방사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및 공식블로그(http://blog. naver.com/dapap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 대한 추가 보완점이나 의견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개진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산‧학‧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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