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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설제 보관함에 제설제가 없어요 … 지난 겨울 부실관리 사례 126건 적발
도, 1월 2일 부터 3월 15일 까지 13개 시・군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안전감찰
등록날짜 [ 2019년04월18일 12시07분 ]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에 제설제를 채워 넣지 않거나, 빗물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채로 방치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설제보관함 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126건의 관리소홀 사례를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제설제 보관함’ 내 쓰레기 방치와 제설도구(제설삽 등) 미비치 68건 ▲살포기․제설기 부식 방치 18건 ▲제설제 보관시 차광 및 방수막 미설치 21건 ▲염수분사장치 작동불량 및 염수액 부족 등 6건 ▲지하차도 결빙 관리 소홀 5건 ▲한파 저감시설(방풍텐트) 지지대 고정 설치 미흡 등 3건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근무 부 적정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의 경우 B교차로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을 비운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보관함은 덮개가 파손돼 안에는 빗물 등 이물질만 있어 제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C시의 경우 보관된 ‘제설제’가 일부 훼손되거나, 포대가 파손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시는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일부 파손되고 작동이 안되는 것은 물론 제설제도 부족해 지적을 받았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적발 및 시정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눈길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방차원으로 의미가 있다”라며 “매년 겨울철 불시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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