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가정 내 일어나는 폭력은 자체적으로 묵살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철저히 ‘가족 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 가족구성원 및 친인척들도 피해자들에게 “참고 살아라.”,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인해가며 살아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설령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오히려 주변에서는 피해자이 일을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되려 가정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주변에서 받는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스트레스는 더욱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생각을 하여도,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을 위해 1366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할 경우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에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1366콜센터는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18개소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연수경찰서도 2012년부터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된 이래로 가정폭력상담 문의 및 수사를 통해 피해자구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법률적 초동조치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초 연수경찰서장(남경순)은 여성청소년 계장과 함께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상담기관(가정법률상담소 송도소재)에 현장 방문하여 가정폭력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도 함부로 짓밟고 훼손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좀 더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서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