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자 1명을 검거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도내 학원가 및 주택가 주변지역에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불법 전단지 배포현장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배포자를 특정해 이루어졌다.
전단지 배포자는 2019년 2월부터 야간시간대(20:00~22:00)에 김해지역으로 이동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특사경은 전국최초로 지난 3월 경남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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