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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식 가져
아동권리 침해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
등록날짜 [ 2019년04월23일 16시47분 ]

 

부천시는 4월 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중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준수하기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해 김현아 변호사를 아동권리 옹호관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김학무 변호사(법무법인 부원)와 한남주 교수(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를 추가 위촉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워 아동의 입장에서 권리를 옹호해줄 대변인이 필요하다.

 

아동권리 옹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동들을 대변해 아동 고충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지 아동정책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 관련 고충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동친화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옹호관의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정민 복지국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아동권리 옹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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