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에서는, 18. 6월 경 세종지역에 ‘△△농산’ 이라는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약6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18년 6월부터 10개월 간 세종,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45개 업체로부터 납품대금 약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에 착안하여 명의만 사장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명절 전에 고기,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45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서에 ’18년 추석절 이후 11건의 납품 사기사건(피해액 약6억원)이 접수되어 수사하던 중 ’19년 설 명절에 경기 안성에서 동일 피해가 22건이 발생한 사실(피해액 약9억원)을 확인하였고,
경제1팀을 검거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통신수사와 현장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충남 아산과 천안에 또다시 허위 유통업체를 차려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범죄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고, 냉동창고 등에서 피해품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약2천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함께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피의자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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