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1일(월) 도청 화백당에서 150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골든벨”을 개최하였다.
공직자가 장인으로부터 150만 상당의 정장을 받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다.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에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에 개최하는 “청렴 골든벨”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비롯한 청렴금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렴 지식을 쉽게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실․국별로 대표자 150명을 신청 받아 조기에 탈락한 직원들에게는 패자부활전 등을 통한 기회를 다시 주는 등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종 골든벨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실과별, 단체별, 개인별로 응원단을 만들어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해 응원상을 별도로 준비하여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TV 등 다양한 경품과 진행 중간에는 도청 음악동아리인 프라이드 밴드 공연으로 일에 지친 직원들에게 잠깐이나마 힐링의 시간을 주기도 하였다.
이번 “청렴 골든벨”은 지난 7월 실시한 “우리는 청렴하데이(Day)"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써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경북 실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의 일환이다.
골든벨에 참여한 문화융성사업단 박원석 주무관은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청탁금지법 등 청렴 지식에 대해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문경시, 예천군 등 인군 시․군에서 “청렴 골든벨” 참관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하였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 경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은 청렴경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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