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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해상용 불법기름 사용한 선주 6명 입건
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선박용 연료유 사용한 선주 조사 중
등록날짜 [ 2019년04월24일 11시08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인천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해당 선박의 선주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 ․ 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이 중 6척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황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되어 위반 선박의 선주 A씨(53세, 남) 등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6척 선종 및 황함유량(%) 분석 결과(예인선 1척, 유선 5척)

예인선(0.2), 유선A(0.07), 유선B(0.09), 유선C(0.1), 유선D(0.19), 유선E(0.07)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위반 선박의 선주가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 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 부두일대의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한다” 라고 말했다.

 

※ 적용법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6, 7호, 제44조 제1, 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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