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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19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년’선포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목표
등록날짜 [ 2019년04월26일 12시02분 ]

울산시는 지난 2018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 7조는 울산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당계획에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올해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 ‘2019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은 ‘민간주도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계획으로 짜였다.

 

4대 추진전략은 ▲ 지역기반 연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 기반(인프라) 확충, 협력 네트워크 조성 ▲ 단계별 지원사업 확대 ▲ 판로지원 다각화 등이다.

 

<지난 성과>

울산시는 지난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오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4년),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2016년)’이 조직되어 창업에서부터 교육·컨설팅, 기업분석,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경제진흥원 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홍보관을 설치·운영(2016년)하고 있으며, 북구 진장동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상설 판매장에 입점하는 등 상시 전시·홍보·판매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425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42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125개, 마을기업 41개, 협동조합 259개 등이다.

복사용지 제조·판매의 “㈜맑은기업”이 연 매출액 90억 원대 규모, 재활용품 수거·가공·처리하는 “㈜일터”가 50억 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티치포울산(사협)”, “국민희망(주)”, “㈜도우누리”도 10~30억 원대 매출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는 우드사인·간판을 만드는 “㈜아낌없이주는나무”, 친환경먹거리 영농조합법인 “논두렁밭두렁” 등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계획>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울산시 조직 ‘사회적경제과’ 신설로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2020년~2024년)이 수립된다.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며 5개년 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및 추진목표·전략, 세부 지원사업 등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처음 수립되는 종합계획인 만큼 사회적경제가 주력산업 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 기반(인프라)과 연계 방안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국에 ‘사회적경제과’도 올해 1월부터 신설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 하반기 개소 예정

 

지난 3월말에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여 하반기 중 개소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 제공과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한다.

금융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최대 4억 원까지 보증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면이 하반기 중으로「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50% 감면 지원된다.

 

경제부시장 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운영

상반기 중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와 정책 심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올해 유치한 국비 지원사업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이어 판로지원의 핵심시설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치와 조성규모 등을 검토하여 2020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425개로 지역 농특산물에서부터 간병서비스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판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의 유통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1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공동으로 ‘상품기획전문가(MD) 초청 품평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완제품 외 용역·서비스 형태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찾아 직접 홍보하는 방식의 ‘맞춤형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확충과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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