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건축분야 규제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추홀구는 2019년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 1/4분기 총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인천시 등 소관부서에 건의했다.
과제는 주거복합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개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법령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개정, 요양병원 등 시설의 대피 공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건축계획과는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만 중장기 검토하고 나머지는 수용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2010년부터 141건의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27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월20일 개정·공포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 개선은 기존 1천% 이하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440~750% 등으로 차등 적용돼 무분별한 난립을 막은 바 있다.
이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개선, 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고밀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건축 관련 분야의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돼 왔다.
동아리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현실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발견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분권에 걸맞은 행정제도를 견인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윈윈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조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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