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전남지역 학교 주변 위해요인 1만 4천여건 적발
전남도, 개학기 단속 결과 과태료 1억 1천만 원․시정명령 90건 조치
등록날짜 [ 2019년04월26일 21시51분 ]

전라남도는 봄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 점검 및 단속에 나선 결과 1만 4천50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1천만 원 부과 및 90건을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에는 시군과 교육청, 경찰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남지역 400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 4개 분야에 대해 1만 9천887건을 단속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경찰관서․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와 단속 등 등하굣길 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진도군은 안전에 취약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도경찰서와 협력해 ‘엄마손 캠페인’을 했다. 엄마손 캠페인은 ‘엄마손’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하는 체험활동이다.

 

위해환경 분야는 편의점․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 스티커 부착과 감시활동을 펼쳤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뒀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이통장협의회․새마을회․부녀회원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곡성․화순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험요소 80개소를 찾아내 신속히 개선조치를 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물 제거, 안전펜스 수리, 신호등 보수, 표지판 교체, 노면표시 정비를 해 사고예방에도 힘썼다.

 

매년 실시하는 합동점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와 불법옥외광고물은 매년 반복돼 단속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줄여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대책을 강화해 사망사고 제로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경] 인천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19-04-26 21:53:58)
[전남도] 전국 최대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2019-04-26 21:49:2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