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화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ᐃ소화전 5m 이내, ᐃ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ᐃ버스정류소 10m 이내, ᐃ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이며, 악의적 반복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 비부과 종결된다.
군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주민신고제의 운영으로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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