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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시민 누구나 재난·사고 시 피해 보상
시, 보험료 전액 부담…29일부터 1년간 최대 1,000만 원 보장
등록날짜 [ 2019년04월29일 21시22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9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로 거소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특히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시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써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세종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대준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세종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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