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29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 지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홍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 7. 31. 시행)에 따른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 소화전·비상벨의 유무를 확인, 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환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화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개정사항 교육 및 홍보물 배부, 가스누설경보기·밸브타이머 콕 설치 홍보, 우리집 1일 화재안전점검표 보급 등 화재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은 주택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예방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정에 반드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비치하기 바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치 안내와 설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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