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4월 초부터 배달앱이나 지역상가 홍보 책자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하여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경향 변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야식 및 배달음식에 대하여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으며,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보존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A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후 영업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며, 배달앱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실제는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구 소재)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되어 있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버젓이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불결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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