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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비산먼지 불법배출사업장 6곳 입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4월30일 11시09분 ]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 서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6개소의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여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산먼지 기획수사는 지난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역대 최장인 7일 연속 발령되는 등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건강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도시개발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1일 이상 보관한 토사 등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았거나 싣기, 내리기 작업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밖으로 유실되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신고한 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함으로써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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