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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자치경찰제 실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대책 논의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자치경찰제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등록날짜 [ 2019년04월30일 11시35분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이송호)은 4. 26.(목) 1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Ⅱ 3층 컨퍼런스룸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대책’을 주제로 제1회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찰청 및 자치단체 관계자,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열린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발표된 자치분권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지난 3월 11일에 발의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회식은 이송호 치안대학원장의 개회사와 이상정 경찰대학장의 환영사에 이어, 임호선 경찰청 차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자치경찰의 최종 지향점은 국민이고, 자치경찰제 추진의 결과는 일상생활 현장의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4개 세션에서는 ① 자치경찰제도의 역사, ②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방안, ③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사무분배, ④ 중앙과 지방간 자치경찰 재정분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양영철 제주대 교수(前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자치경찰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양영철 교수는 “지난 90년대부터 줄곧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권력기관 개편 및 이관인력・재원 등 쟁점이 많지만, 그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반드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고, 지방분권론자의 반발 등으로 현실화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발제를 맡은 나승권 변호사(前 제주자치경찰단장)는 “자치경찰 정치적 중립성의 핵심은 수사사무의 공정성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관련하여 권한 부여와 통제 측면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세션)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前 同대학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김영식 서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시, 사무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5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자치경찰 사무의 100%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무배분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에게 어떤 형태의 편익을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세션)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방식으로, ▵지방소비세 확충 ▵자치경찰교부세(금)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적으로 균질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에도 국가경찰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앞으로 경찰청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자치경찰제도 추진의 주무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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