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핵심 공약인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의 이번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신청을 해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시군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라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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