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자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는 공수처법 2건과 경•검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와 같이 경•검수사권 조정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수 십 년간 이어져왔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은 경•검간 ‘기 싸움‘이라는 이미지만 부각시킬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기관간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다가와있다.
현재의 형사법시스템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검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경•검간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물리력과 방대한 정보력을 갖춘 10만이 넘는 경찰조직에 수사권을 넘길 경우 경찰의 권력비대화와 인권침해가 우려가 되므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장비부족과 인력난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치안질서를 위해 밤낮으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치고 순직하시는 경찰관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수사권조정이 인권침해로 귀결된다는 검찰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싶다.
검사라는 공무원의 본분은 공판에 있다. 공판이라고 하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데 현 검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검사는 경찰의 본분인 수사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는 현행대로의 검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53.2%)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국민 70%이상의 여론은 현재의 검찰 권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 수사관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을 뿐 경찰을 신뢰하기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우선인 듯 하다. 이러한 태도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막대한 권한은 적절히 분산시켜 균형을 이루고 경•검 상호존중을 통해 협력해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공무원 조직으로 헌법 제7조1항을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경•검 수사권 조정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것 인가를.
인천 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순경 전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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