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무허가 변형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어긴 행위 등을 집중 지도하며, 지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횟집, 재래시장, 수산물 위판장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인단체, 수협에 매월 초 사전 예고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불법어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인 계도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위해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고 국가 어업지도선과 협업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승무원을 교차 승선시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 및 일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란기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영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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