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는 30일 오후 2시 동부소방서 강당에서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전소방본부 산하 59명이 지명돼 있으며, 직무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으로 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최근 3년간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38건, 2017년 28건, 2018년 27건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및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으로 다년간 특사경 직무교육을 담임해온 백윤욱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 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구급대원 폭행 사범의 초기 수사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이날 교육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 간다고 자부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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