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사고현장에서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는 경우, 폭행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한다.
119구급대원은 교통사고 현장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19일(금) 오후 9시경 양산시 북부동에서 오모(42세/남)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구급대원은 3주간 병원진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겪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한편, 경남도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는 2016년 10건, 2017년 6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벌써 6건이 발생했다. 처분결과는 징역 1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12건, 9건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가해자 엄정 처벌 등 대응대책을 강구해 119구급대원이 안전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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