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으로는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으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갑질행위가 대상이다.
한편 갑질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감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구 내부망 및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설치·운영 중인 서구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될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서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사례 중심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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