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원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3일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은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전 및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산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유민봉(2017년 7월), 3명의 국회의원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018년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천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계획, 이후 공동대응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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