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에 맞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이 참여한다. 도,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 어구 과다 설치, 금지어구 사용, 남해안은 불법 어구, 혼획 위반, 무허가 등에 중점을 둬 실시한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올라가는 봄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다”며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