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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요령
등록날짜 [ 2019년05월03일 21시49분 ]


 

화재 현장에서 진압 시 상당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차에 저장된 물로는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소화전이다.

 

거리를 걷다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 중 차도와 보도경계 부분에 설치돼 있는 적색 소화전을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전 1개는 화재현장에서 1시간 동안 소방차량 10대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물을 채우기 위해 소방차량이 이동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방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소화전 및 제수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일분, 일초의 긴급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5월 1일부터 시행,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1분 이상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임무수행을 현격히 방해하는 행위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수준을 개선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초질서를 지켜 더 편하고 활발한 사회를 이룩하자.

 

인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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