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약류취급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수의사,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연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이수하여야 하며,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취급자에 대한 법률해석 및 마약류 관리요령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등이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의거 마약류 취급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나, 6.30일에 종료되고 오는 7.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안내와 다양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은 “최근 마약류 불법 유통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적정 운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