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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쓰레기 반입실태 특별검사 실시
27일~30일,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 제고 및 위반차량 반입제한 등
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9시32분 ]

대전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10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신일동 소각장 및 금고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차량 청결상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등 혼합 반입상태를 점검한다.
 

재활용품 혼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차조치 및 일정기간(5~30일)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혼입율 등 반입실태검사 결과를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앞서 7일부터 17일까지 자치구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과 종량제 봉투외 사용 등 불법 폐기물 배출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지난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발 쓰레기들이 동남아로 밀려들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최근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로 인한 외교문제 비화 등으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렇듯 폐기물 수거 처리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년 2회씩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3년간 조사결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입율이 평균 11.5%로 나타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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