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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5월08일 15시33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6일 허위 및 장난신고로 소방력을 낭비시킨 점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허위신고자 김 모 씨(45세, 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의 허위신고 당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방대원 36명과 소방차량 12대를 현장에 긴급 출동시키는 상황이 펼쳐졌고, 결국 소방력을 낭비한 셈이 됐다.

 

혹시 이 시간 다른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출동이 늦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헤프닝으로 끝나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신고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소방안전교육 등 강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제19조 1항의 화재 또는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 1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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