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2개월간 관내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온 4곳과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2곳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갈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시 단속결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A, B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5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C 건설공사장은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사업장 입구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 없이 토사 운반차량을 운행했으며, D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E 제조업체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용해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했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 고무정련시설(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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