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 및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 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구 소재 에이(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구 소재 비(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른 병과 할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