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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도청 공무원 꺼져가는 생명구해 화제
김상진 주무관, 조민효 주무관 심정지 환자 2명 살려내
등록날짜 [ 2019년05월09일 15시14분 ]

 

경남도청 직원들이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하트세어버 인증서를 받아 화제다.

 

경제기업정책과에 근무하는 김상진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22일 11시 28분께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 후 신속히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미 심정지가 발생해 위급한 사람을 119구급상황관리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고 경남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생각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또한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조민효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19시 1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사보이호텔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목격,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1~2차선 사이에 누워있는 호흡과 의식이 없는 사고자에게 2차사고 방지 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사고자를 살려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에게 주는 인증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내에서는 그동안 669명의 하트세이버가 배출되었지만 그중 경남도청 공무원이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주무관과 조 주무관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 같다”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준 소방관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두 분은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영웅”이라며 고마움을 전한 뒤 “심정지나 호흡정지 환자는 최초 4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꼭 익혀줄 것”을 도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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