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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 … 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등 5명(6건)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5월09일 16시27분 ]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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