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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위장업체 설립 등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수사
납품을 위해 허위 설립한 위장업체,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 전년도 적발 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 집중 수사
등록날짜 [ 2019년05월10일 11시13분 ]

 

경기도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비위생적인식자재를 공급하는 불법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는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업체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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