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아파트 입주민의 분쟁해소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합동감사는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단지 및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공동주택 4곳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전문가 위원 8명과 시․구 담당 공무원 9명으로 편성된 4개 감사반이 단지별 2일씩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18년 4개단지를 감사해 모두 69건의 지적사항을 자치구로 통보했으며, 자치구는 이중 소명이 되지 않는 37건에 대해 1건 고발, 3건 과태료부과, 기타 33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동구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요청으로 합동감사를 1건 실시했으며, 공동주택관리업무 미흡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감사결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 자문, 감사사례 공유 및 홍보, 교육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자문 및 관리진단에 대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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