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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교통법규 및 사고 사례분석 등 ‘법정 필수 교육’
2019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순회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22시18분 ]

 

홍성군은 지난 13일 부터 14일까지 2일간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2019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원장 양창모)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홍성지역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약 694명과 타·시도 거주자 중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관련 등 법률해석 ▲차종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 ▲긍정의 힘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기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운수종사자 중 동일업종에 10년 이상 무사고와 법령위반사항 없는 자 또는 모범운전자로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시(무사고증명서, 표창장 등) 보수교육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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