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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환경오염행위 관리 총력
법규위반 75개소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23시39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강수량이 적어 하천 유량이 부족한 동절기·해빙기에 수질보전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를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해 전개해왔다. 특히 이 기간에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 41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5개소를 적발했으며,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 4천6백만 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33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 운영일지 미기록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20건 및 기타 1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가좌동 A도금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COD 260.5㎎/ℓ(기준 130㎎/ℓ), BOD 259.9㎎/ℓ(기준 120㎎/ℓ), SS 240.0㎎/ℓ(기준 120㎎/ℓ), 총질소 72.76㎎/ℓ(기준 60㎎/ℓ), 니켈 5.478㎎/ℓ(기준 3㎎/ℓ)을 배출하다 적발돼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석남동 B도금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서구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 환경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EM 흙 공 던지기 하천정화활동을 개최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장마철을 대비해 지속해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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