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나섰다.
산후건강관리비란 산후 부작용 및 후유증 예방에 관한 비용으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 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기간 1년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보건소로 취합되어 신청일 다음 달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접수되어 산모의 편의를 증대시켰고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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