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4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
앞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위생불량 문제에 대한 민원제보를 받고 실태 조사를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식품의약과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가 설치․운영되지 않는 기업체에 조식, 중식, 석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로서, 한 업소당 평균 30개 기업체에 급식을 제공하고 1일 급식인원이 200명에서 많게는 800명이 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적발업소 대부분은 급식인원 대비 적은 수의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서 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사례 등 6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사례 3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5건 등이다.
특히 공단 주변에서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인한 낮은 급식단가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식자재 판매상에 재고가 많은 식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적발업소 중에는 점차 급식인원이 늘어나 영업장 면적이 부족해지자 당초 신고된 영업장 면적보다 약 2배 가까이를 조리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천막 등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4개 업소 중 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부적절한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처분을 의뢰했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는 조리해 배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므로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급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급식으로 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식중독에 대한 원인규명도 어려워 평소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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