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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개혁위,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권고
경찰에 대한 시민 통제기구 신설 인권보호를 위한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11시31분 ]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 9. 8.(금)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논의한 결과, 경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이며 경찰관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지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그 규모와 권능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바, 특히, 영국은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에 근거하여 2004년에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를 모델로 하여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2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찰권 행사의 내용 중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체포·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포?구속 제도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긴급체포) 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관의 심사를 받을 것, 긴급체포 전에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할 것

 

(영장제도) 영장 신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팀장, 과장의 이중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 신청 과정에 업무상 과오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 내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등 영장 청구의 남발을 방지할 것

 

(구속제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30일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하여 출장조사를 하도록 할 것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할 것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7.09.1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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