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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동참해요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손잡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공동 캠페인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21일 20시55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5월 20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4주 간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인천 해수청,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공동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선저폐수(船底廢水) :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내에서 발생한 물과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양오염신고는 연평균 60건으로, 이 중 어선 등 소형선박의 선저폐수 유출로 인한 엷은 유막신고가 대부분이며,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 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 해수청,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 관내 수협 및 어촌계 부착 어민 계도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선저폐수 무단배출 금지 해상 무선 안내방송 주기적 실시 등이다.

 

특히, 이 기간 중 해양환경공단에서는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 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저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임을 인식하고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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