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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정원 초과하며 불법 도선 행위한 어선 선장 입건
정원 5명인 어선에 관광객 8명 태우고, 운임료 받으며 영업한 행위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5월26일 10시29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관광객을 태우고 불법 도선행위를 한 어선 A호(1.97톤)의 선장 김모씨(47세, 남)를 어선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시 23분경 실미도 인근 해상을 순찰중인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실미도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해상으로 이동 중인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정원이 5명인 어선 A호에 관광객 8명을 태우고(선장포함 총 9명) 무의도와 실미도를 이동하는데 대한 운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단속했다고 전했다.

※ 어선 A호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원(정원)이 5명임.

 

현행 어선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운항하거나, 도선 면허 없이 도선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 어선법 제27조(최대승선인원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무면허 도선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도선 면허 없는 어선이 일반인에게 운임료를 받고 정원을 초과한 채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이다” 라며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 단속과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섬과 섬 사이를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은 관할관청에 도선행위에 대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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