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축산법시행규칙 및 등급판정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쇠고기등급기준이 오는 2019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 기준이 바뀌는 것은 축산농가의 사육비용을 줄여주고, 동시에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 경향에도 부합하는 쇠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 운용중인 쇠고기 등급제도는 지난 1993년 도입된 것이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최상등급 쇠고기 생산을 위해 근내지방(마블링)함량을 늘릴 목적으로 소를 장기 사육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육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비자들 역시 이전엔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이 많아 연한 느낌이 드는 쇠고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갈수록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쇠고기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다.
지난 5월 27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시행규칙 및 등급판정세부기준(고시)은 최상등급(1++) 쇠고기의 지방 함량 기준을 기존의 17%이상에서 15.6%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등급 다음인 1+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도 기존의 13%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근내지방(마블링) 이외의 항목인 고기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의 평가비중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이들 항목은 우선 근내지방(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이 매겨진 뒤에 평가를 위해 적용돼왔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이들 항목도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등급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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