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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배송비 공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도서지역 배송비 평균 7.1배 ↑ … 동일한 제품도 입점업체에 따라 제각각
등록날짜 [ 2019년05월27일 19시42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27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 및 912개 제품을 선정해 올해 2월 18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지역(6개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연평도), 경북(울릉도), 전남(흑산도완도), 경남(욕지도), 전북(선유도),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수배송비 고지실태는 상품정보 제공 단계가 78.1%로 가장 많았으나,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21.9%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912개 제품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46.6%이고, 제주지역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이었다.
* 선유도(5,129원), 흑산도(5,063원), 연평울릉욕지도(5,052원)

 

동일지역·동일제품 배송 시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말경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택배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동일한 제품·구간·쇼핑몰일지라도 입점업체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청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해 특수배송비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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