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 여행업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 및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과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 관광경찰 창설이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올해(5월 현재)에만 무등록 여행영업 8건, 불법 유상운송 17건,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등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했다.
일례로, A건설사 대표 김모씨(51세, 남)는 애월읍 소재 다세대주택 4개동(11개실)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고,
B건설사 대표 강모씨(43세, 남)는 애월읍 소재 빌라 2개동(19개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오다 적발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해 무등록 여행영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아 온 외국인유학생 등도 적발되는 등 관광저해사범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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