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저해사범 집중 단속
불법 관광행위 성행 …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강력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5월28일 17시21분 ]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 여행업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 및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과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 관광경찰 창설이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올해(5월 현재)에만 무등록 여행영업 8건, 불법 유상운송 17건,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등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했다.
 

일례로, A건설사 대표 김모씨(51세, 남)는 애월읍 소재 다세대주택 4개동(11개실)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고,
 

B건설사 대표 강모씨(43세, 남)는 애월읍 소재 빌라 2개동(19개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오다 적발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해 무등록 여행영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아 온 외국인유학생 등도 적발되는 등 관광저해사범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 3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착수 (2019-05-28 17:26:26)
[경북도] 훈련상황 가정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9-05-28 17:13:1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