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 12명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수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 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안내 문구와 함께 국선 대리인 안내 문구를 기재토록 해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운영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권익구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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