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매립농지 전수조사 실시
내달 22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매립 점검
등록날짜 [ 2019년05월30일 13시47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내 농업진흥지역 내 매립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질의 토사를 이용한 객토, 성토 등의 합법적 농지개량행위 외의 불법적인 사항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농업진흥지역의 성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를 통해 주변 토지의 성토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재활용골재 및 불법폐기물 매립 농지 위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토행위를 한 농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다.

 

군은 전수조사 개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농지성토는 읍‧면 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성토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적법한 성토행위를 유도하고, 토사유출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수조사 및 사전신고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위법사항 적발이 아닌 적법한 성토행위 유도와 성토피해 예방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성토를 근절하고, 강화군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2019-05-30 13:49:21)
[인천부평구보건소]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2019-05-30 13:43:5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