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내 농업진흥지역 내 매립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질의 토사를 이용한 객토, 성토 등의 합법적 농지개량행위 외의 불법적인 사항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농업진흥지역의 성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를 통해 주변 토지의 성토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재활용골재 및 불법폐기물 매립 농지 위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토행위를 한 농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다.
군은 전수조사 개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농지성토는 읍‧면 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성토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적법한 성토행위를 유도하고, 토사유출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수조사 및 사전신고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위법사항 적발이 아닌 적법한 성토행위 유도와 성토피해 예방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성토를 근절하고, 강화군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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