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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6월 1일부터 CCTV·차량·인력단속 유예시간 15분→10분
등록날짜 [ 2019년05월30일 13시49분 ]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그동안 인천시 타 군·구에 비해 단속 유예시간이 가장 길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심 내 극심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위협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유예시간을 단축하게 됐다.

 

10분으로 변경된 유예시간은 CCTV·차량·인력단속에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5분)과 안전신문고 앱(1분)은 기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점심시간(11:30 ~ 14:00)은 예전과 같이 단속을 유예한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기준 개선은 보행자 안전 확보, 소방통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 등이 목적”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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